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올해는 2023년 연말정산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. 연말정산은 한 해 동안 일한 근로자가 회사에 낸 세금을 정산하는 절차인데요, 잘 하면 13월의 보너스처럼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어요.
오늘은 2023년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세법 개정 내용을 알려드리려고 해요.
고향사랑기부금,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
올해부터 고향사랑기부금 제도가 신설되었어요. 고향사랑기부금은 본인의 주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기부금인데요,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, 10만 원 초과분은 15%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.
영화관람료·대중교통비, 소득공제 대상 확대
올해 7월부터는 영화관람료, 공연 관람료, 도서 구입비, 박물관·미술관 입장료 등 문화비가 소득공제 대상이 되었어요.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해당되며, 공제율은 30%입니다.
또한,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40%에서 80%로 상향되었어요.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해당되며, 공제금액은 월 10만 원 한도로 제한됩니다.
수능응시료·대학입학전형료, 교육비 공제 대상 포함
올해부터는 수능응시료, 대학입학전형료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.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의 자녀가 해당되며, 공제율은 15%입니다.
또한, 학자금대출 상환액도 교육비 공제 대상에 포함되었어요.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근로자가 해당되며, 공제율은 15%입니다.
2023년 연말정산에서 꼭 챙겨야 할 세법 개정 내용을 알아보았어요.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13월의 보너스를 챙겨보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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